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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신고서

등록일자
2021년 2월 8일 20시 36분 37초
수정일자
2023년 4월 21일 14시 21분 3초
조회
210
담당부서 환경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682
법정기간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
구비서류

1. 설치신고의 경우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 또는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폐기물관리법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40조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40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25호서식]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서¸ 변경신고서).hwp   [ Size : 20KB, Down : 211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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