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신고서
- 등록일자
- 2021년 2월 8일 20시 36분 37초
- 수정일자
- 2023년 4월 21일 14시 21분 3초
- 조회
- 210
담당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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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682 |
법정기간 | |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 |
구비서류 | 1. 설치신고의 경우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나.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 또는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라.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