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설계서 제출기간 연장신청서 등록일자 2020년 6월 1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0년 6월 1일 0시 0분 0초 조회 175 담당부서 산림녹지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772 법정기간 5일 근거법규 산지관리법 제40조제1항 구비서류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별지 제41호서식] 복구설계서 제출기간 연장신청서.hwp [ Size : 15.5KB, Down : 176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