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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등록일자
2020년 6월 1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0년 6월 1일 0시 0분 0초
조회
154
담당부서 산림녹지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772
법정기간 7일
근거법규 산지관리법 제40조제1항
구비서류
1. 복구설계서 승인신청
 가. 승인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승인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2. 복구설계서 변경승인신청 : 없음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40호서식] 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hwp   [ Size : 18KB, Down : 184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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