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 등록일자
- 2020년 6월 1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0년 6월 1일 0시 0분 0초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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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림녹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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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772 |
법정기간 | 7일 |
근거법규 | 산지관리법 제40조제1항 |
구비서류 | 1. 복구설계서 승인신청 가. 승인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승인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2. 복구설계서 변경승인신청 : 없음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