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의무면제신청서
- 등록일자
- 2020년 6월 1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0년 6월 1일 0시 0분 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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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림녹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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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772 |
법정기간 | 15일 |
근거법규 |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 |
구비서류 |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적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복구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산지의 실측도 1부 2.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