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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등록일자
2021년 7월 27일 9시 22분 43초
수정일자
2023년 4월 21일 14시 15분 3초
조회
154
담당부서 환경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664
법정기간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및 제 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구비서류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5호서식]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 Size : 48.5KB, Down : 188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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