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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굴뚝 자동측정기기 자체개선계획서

등록일자
2021년 7월 27일 9시 25분 1초
수정일자
2023년 4월 21일 14시 13분 18초
조회
202
담당부서 환경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662
법정기간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구비서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1호의 내용이 포함된 개선계획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8호서식] 굴뚝 자동측정기기 자체개선계획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 Size : 48.5KB, Down : 236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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