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ㆍ이용자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 등록일자
- 2021년 7월 27일 13시 55분 52초
- 수정일자
- 2023년 4월 21일 14시 7분 22초
- 조회
- 238
담당부서 | 환경과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665 |
법정기간 | |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11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
구비서류 | 양도ㆍ양수, 상속, 합병 등 승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건강한 단양, 살고싶은 단양, 단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담당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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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665 |
법정기간 | |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11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
구비서류 | 양도ㆍ양수, 상속, 합병 등 승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