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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자체개선완료 보고서

등록일자
2021년 7월 27일 9시 31분 38초
수정일자
2023년 4월 21일 14시 12분 36초
조회
226
담당부서 환경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664
법정기간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구비서류
-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 자체개선완료 보고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11호서식]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 자체개선완료 보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 Size : 44KB, Down : 202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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