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자체개선완료 보고서 등록일자 2021년 7월 27일 9시 31분 38초 수정일자 2023년 4월 21일 14시 12분 36초 조회 226 담당부서 환경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664 법정기간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구비서류 -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 자체개선완료 보고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별지 제11호서식]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 자체개선완료 보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 Size : 44KB, Down : 202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