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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서[별지제7호서식]

등록일자
2021년 2월 8일 18시 33분 40초
수정일자
2023년 4월 21일 14시 22분 12초
조회
154
담당부서 환경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682
법정기간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4항
구비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16조의4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 폐기물분석결과서(16조의4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7호서식]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hwp   [ Size : 20KB, Down : 209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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