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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등록일자
2021년 2월 8일 14시 9분 52초
수정일자
2023년 4월 21일 14시 24분 55초
조회
117
담당부서 환경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663
법정기간
근거법규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구비서류

1. 일반 제출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나. 원료(용수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다목 단서  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서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7 비고 제2호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 제5호에 따른 측정기기 항목 선정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3.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12호서식]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신고서).hwp   [ Size : 22KB, Down : 201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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