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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

등록일자
2021년 7월 27일 9시 34분 50초
수정일자
2023년 4월 21일 14시 8분 28초
조회
226
담당부서 환경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663
법정기간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구비서류
 ※ 건설업만 제출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
 1.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3.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저감대책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24호서식]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 Size : 16.5KB, Down : 304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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