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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서

등록일자
2021년 7월 27일 14시 6분 42초
수정일자
2024년 3월 29일 10시 5분 3초
조회
252
담당부서 환경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664
법정기간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 및 제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구비서류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시행령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지하수법 시행규칙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법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지하수법 시행령13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4.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법 시행령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지하수법 시행규칙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하수법7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같은 내용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7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서(지하수법 시행규칙).hwp   [ Size : 18KB, Down : 202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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