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서
- 등록일자
- 2021년 7월 27일 14시 6분 42초
- 수정일자
- 2024년 3월 29일 10시 5분 3초
- 조회
- 252
담당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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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664 |
법정기간 | |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 및 제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구비서류 |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4.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같은 내용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