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신청서
- 등록일자
- 2021년 7월 27일 9시 19분 3초
- 수정일자
- 2024년 3월 29일 10시 17분 43초
- 조회
- 151
담당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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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662 |
법정기간 | |
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59조제1항 |
구비서류 | 1. 원료(연료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1. 대표자 기재란에는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 대신 직함을 기재하여도 됩니다. 2.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는 원료 및 부원료의 최대사용량(최대시설용량), 제품명 및 생산량, 예상 대기오염물질 등의 종류 및 배출량을 배출시설 및 사업장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기오염물질 등의 종류 및 배출량을 산출한 방법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명세서는 사업장배치도 및 공정흐름도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시설별 명칭ㆍ용량ㆍ수량 등을 기재하고, 원료 등의 투입점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점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4. 방지시설의 일반도는 방지시설의 종류, 외형적 크기, 처리용량 및 설비용량 등을 알아볼 수 있도록 배출구별로 작성하되, 방지시설업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방지시설업체명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5.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는 사업장 전체에 설치된 방지시설에 대하여 설치, 운전, 보수비용 등을 단위 방지시설별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6.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과 중복된 대기배출시설은 ⑩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중복 여부란에 "○"로 표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