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군립임대아파트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협약서 작성자 이희진 등록일자 2020년 11월 2일 0시 0분 0초 조회 28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51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4에 의거하여, 2020. 10. 1.부터 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가 시행된 바 단양군 군립임대아파트 임대형 민간사업(BTL) 실시협약서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실시협약서.zip [ Size : 172.31KB, Down : 278 ]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