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제목 |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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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
교통약자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단양군청 안전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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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년 10월 8일 17시 9분 36초 |
수정일 | 2018년 10월 8일 17시 10분 56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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