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2%)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월별 상시근로자의 2%(소수점 이하 올림)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2004년 1월 부터 장려금대상 사업주 업종별 제외율 적용 제외)
※ 단,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일부 개정 2008년 1월 3일)
※ 고용장려금 신청기간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분 | 지급단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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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 중증 |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
2004년이후 | 고용율 30%이내 | 30만원 | 37만5천원 | 37만5천원 | 45만원 |
고용률 30%초과 | 40만원 | 50만원 | 50만원 | 60만원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031-728-7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