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단양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제정 2017ㆍ 4ㆍ28 조례 제236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독서문화진흥 및 문화활동, 평생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서관법」 제27조에 따라 설립한 단양군립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로 정하는 단양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각각 다음과 같다.
1. 다누리도서관(본관): 단양군 단양읍 수변로 111
2. 매포도서관(분관): 단양군 매포읍 평동로 111-43
제3조(정의) 이 조례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제4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교환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도서관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하고 관리한다.
② 도서관의 관리를 위하여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두며, 관장은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이 겸직한다.
③ 관장은 도서관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군수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단양군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 개선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독서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독서문화 소외지역 및 취약계층 등의 독서환경을 개선하는 사항
5. 다른 도서관 또는 각종 문화시설과 자료교환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구성 및 직무)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민간단체 등 관계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서관팀장이 된다.
제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관장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이용 및 열람시간) 도서관의 이용 및 열람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13조(휴관) ① 도서관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 한다.
3. 그 밖에 도서 의 정리·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정비 등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은 휴관사유를 7일 전까지 도서관 게시판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입장의 제한) 관장은 도서관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변상책임) 도서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도서관의 시설을 파손하였거나 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제16조(자료대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도서관 자료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학술조사, 연구, 공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자료의 열람 및 대출은 무료로 하고 1회 대출권수는 성인 7권, 아동 5권까지로 하며,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관장은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 등 필요에 따라 대출기간과 자료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대출기간은 1회,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신청은 반납 기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17조(반납 독촉) ① 대출자료는 기간 내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 내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화나 우편으로 반납 독촉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3회 이상 받은 자에게는 이후 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
③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자료를 수시로 반납 시킬 수 있다.
제18조(회원가입 등) ①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원제를 도입하고, 회원 가입 시 회원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② 회원 가입 대상은 단양군민과 단양군 소재 직장을 다니는 사람으로 한다.
제19조(기증자료) 관장은 도서관에 기증 신청한 도서의 수증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증자료 관리부에 등재한 후 일 반도서와 같게 정리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0조(위탁자료) ① 공중에게 열람 및 이용 제공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위탁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자료의 교환·폐기·제적)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과 자료를 상호 교환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 있다.
제22조(독서 진흥) ① 군수는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며, 관장은 독서 진흥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지역 주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하여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지역 주민과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교육을 실시하고 즐겁고 쉬운 독서문화 운동 전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프로그램 위탁운영) ① 군수는 제22조의 독서진흥을 위한 행사개최 및 독서프로그램을 관련 단체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자원봉사자 운영) ① 관장은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 도서관의 시설·자료 관리 및 이용자 안내와 프로그램 진행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① 군수는 독서문화진흥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다른 도서관, 학교, 단양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독서 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민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원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모집한 회원은 이 조례로 모집한 회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 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단양군 매포공공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