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건설과 단양군 군민안전보험 시행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23년 2월 3일 13시 37분 3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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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6
단양군 군민안전보험 시행 안내
❍ 피보험자: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만15세 미만은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 가입절차: 군민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단양군(안전건설과)에서 가입 조치
(단양군 전입 시 자동가입, 타지역 전출 시 자동해지)
❍ 보장내용: 폭발‧화재‧붕괴, 강력범죄상해, 농기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등 23개 항목
❍ 보험금 청구: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보험가입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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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항목 |
보장 (만원) |
보장내용 |
①자연재해사망 |
2,000 |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② 자연재해상해후유장해 |
2,000 |
군민이 자연재해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③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2,000 |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④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2,000 |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⑤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2,000 |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⑥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2,000 |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⑦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2,000 |
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⑧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2,000 |
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⑨강도 상해사망 |
2,000 |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⑩ 강도 상해후유장해 |
2,000 |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⑪ 익사사고 사망 |
2,000 |
군민이 익사사고로 인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⑫ 의료사고 법률지원 |
1,500 |
군민이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
⑬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 |
2,000 |
군민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12세 이하) |
⑭ 의사상자상해 |
2,000 |
군민이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은경우 |
⑮ 강력범죄상해 |
500 |
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⑯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
2,500 |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⑰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2,500 |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⑱ 가스상해위험사망 |
2,000 |
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⑲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
2,000 |
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⑳ 물놀이 사망 |
2,000 |
군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물놀이란 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만15세 미만자 제외) |
화상 수술비 |
80 |
군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사회재난사망 |
1,000 |
군민이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감염병, 질병으로 인한 사망 및 만15세 미만자 제외) |
사회재난상해후유장해 |
2,000 |
군민이 사회재난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감염병 제외) |
<보험금 청구 및 문의>
❍ 단양군청 관광건설국 안전건설과: ☎ 043-4520-2872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콜센터: ☎ 1577-5939(보장항목 대상 여부 및 청구서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