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대상자 추가접수
- 작성자
- 신승환
- 등록일자
- 2019년 7월 10일 0시 0분 0초
- 조회
- 278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마케팅 등 청년농업인 및 신규농업인에게 필요한 교육에 대해 연수수당을 지급하는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을 아래와 같이 추진합니다.
1. 사 업 명: 2019년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2. 운영기간: 8월~12월(최대 5개월)
3. 신청기간: 2019. 7. 24.(한)
4. 신청대상
가. 선도농가(멘토): 관내 전업농 등(붙임참조)
나. 귀농연수생(멘티): 만 40세미만 청장년층 우선 선발이나, 신규농업인 및 귀농인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도 신청 가능
5. 사 업 량: 1개소
6. 사 업 비: 6,000천원
가. 선도농가(멘토) 교수수당: 400천원×5개월×1개소= 2,000천원
나. 귀농연수생(멘티) 연수수당: 800천원×5개월×1개소= 4,000천원
7. 내 용: 선도농가 및 귀농연수생에 대한 연수기간 동안의 연수수당 지급
8. 신청 및 접수: 각 읍면 산업개발팀 및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 방문접수
9. 기타문의사항: 인력육성팀 신지영(043-420-3414)
붙임 1. 세부 시행지침 1부.
2. 신청서 및 제출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