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과수가지검은마름병 방제계획 공고 알림
- 작성자
- 김선영
- 등록일자
- 2021년 2월 15일 14시 26분 44초
- 조회
- 159
국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수화상병의 확산 차단과 박멸을 위해 「식물방역법」 제31조에 따라 과수화상병 방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방제 대상병: 과수화상병 · 과수가지검은마름병
◎ 시행기간: 2021년 2월 9일 ~ 계속
◎ 방제대상: 방제 범위 내에 있는 과원 및 기주식물
붙임: 1. 과수화상병 방제계획 공고 1부.
2. 과수가지검은마름병 방제계획 공고 1부.